각종 행사

광암리 노인회 상반기 정기 총회

골안 2011. 7. 14. 21:39

 *2011,07,14,목요일 비

 

* 상반기 정기 총회는 6월중에 소집 하게 되 있는데  농촌의 일손이 바빠  초복 날로 정했으나 오이 고추등 관리에 손이 모자라  회의 시간을 마추지 못해   정관 개정은 다음 하반기 정기 총회때 하기로 하고

 

* 점심은  삼계탕 등 으로 하다

 

* 농번기는 노인 회원 들이나 젊은이나 기릴것 없이 그야말로 눈코뜰 사이 없이 바뿌다

 

 

 

 

 

 

2011 년도 내촌면광암리 노인회 정관 개정

 

 

제 1 장 총 칙


제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광암리 노인회라 칭 한다


제2조 (위치) 본 회의 사무소는 광암리 마을 회관에 둔 다


제3조 (목적) 본회 는 회원 상호간의 상 부 상 조 와 친목을       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함을 목        적으로 한 다


제4조 (사업)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        다


     1,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및 협조 지원 사업

     2, 불우 이웃 돕기

     3, 자연 정화 사업

     4, 기타 친목을 위한 노인관광

     5, 본 회의 기금 조성사업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 2 장  회 원


제 5 조 (자격)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


       1, 정회원

          광암리 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만65세 이상 남녀

          단 본 정관 개정 전 가입된 회원은 예외로 한 다


      2, 준회원

         광암리 에 거주하는 만 61세 이상 만64세 남녀


제 6조 (가입) 제 5조의 자격이 있는 분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          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분으로 한 다


제 7조 (탈퇴)

      1,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

      2, 타계 또는 행방불명 시


         제 3장 임원 및 사무장


제 8조( 임 원 및 사무장) 본회의 임원 및 사무장은 다음과 같이          둘 수 있다

     1, 회   장; 1명

     2, 부회장 ; 1-2명

     3, 이   사; 1-5명 (회원 20 명당 1인)

     4, 감   사; 1-2명

     5, 사무 장; 1명


제 9조 (임원, 사무장 선출 및 임기) 본회의 임원은 제5조 1항에         의거 광암리 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회원 중에서  회원들         의 추천에 의하여  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 성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다

     단 ,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


     1, 회  장 ; 4년

     2, 부회장 ; 4년

     3, 이  사 ; 4년

     4, 감  사 ; 2년

     5, 사무장 ; 4년


제 10 조 (임원 및 사무장의 임무)


      1, 회장 ;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

      

      2, 부회장 ;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 한다

      

      3, 이사 ; 본 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         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

         가, 본회의 운영 개선 안건 제시 및 심의 의결참여

         나, 본회의 운영 전반 사항 심의 의결 참여


      4, 감사 ; 본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          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


      5, 사무장 ; 회장 또는 부회장을 보좌 하며 회의 소집 및            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결산 보고 한 다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제 4 장 회 의 운영


제 11조 (회의 구분 및 시기) 본회의  회의는 정기 총회, 임시 총              회, 임원회로 구분 한다

        1, 정기 총회 ; 상반기 6 월중 하반기 12월중으로 한 다

        2, 임시총회 ; 임원회서 결정 한다

        3, 임원회 ;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임원의              요청으로 개최 할 수 있다


제 12조 (회의 소집)

         제 11조에 의거 회장의 요청으로 사무장이 소집 한다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


제 13조 (의결) 회의 의 성원은 재적 인원 의 과 반 수 이상으로            하며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한 다             단 찬반 동수일시는 회장이 결정 한다


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 5장 재 정


제 14조 (운영비) 본회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

        1, 일반회비 ; 가입 시 일회 한 2만원

        2,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

        3, 찬조금

        4, 사업 이익금


제 15조 (운영비의 관리)

         1,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; 노인회 명의 의 통장으로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체크카드 로 만 지출 할 수 있다

         2, 기타 운영비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지출 한다


제 16조 (운영비의 지출 )

        1,경조사

          가, 본인 또는 배우자 타계 시 ;  일십 만원

          나,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 시;  오 만원

          다, 집계존속 경조사;            오 만원

       2, 기타 회 운영상 필요시 임원회서 결정 지출하고 총회            시 보고 한 다

       3, 운영비 지출은 영수증 또는 지출 결의서 를 보존 한다


제 17조 (회계 및 결산)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감사를           거쳐 하반기 총회 시 서면으로 회원에게 보고 한다


제 18조 ( 예외사항 ) 본회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            노인회 정관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사회 통념상 의결에            준 한다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 6장 부칙


제 1조 정관 개정


      1, 본회 정관은 본회의 성립일 2001년 1월부터 발효 한다

      2, 본회 정관은 일부 개정하여 2010녀 1월부터 시행 한다 

      3, 본회 정관은 일부 개정하여 2011년  월부터 시행 한다 

 















정     관












2011




광암리 노인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