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2011,07,14,목요일 비
* 상반기 정기 총회는 6월중에 소집 하게 되 있는데 농촌의 일손이 바빠 초복 날로 정했으나 오이 고추등 관리에 손이 모자라 회의 시간을 마추지 못해 정관 개정은 다음 하반기 정기 총회때 하기로 하고
* 점심은 삼계탕 등 으로 하다
* 농번기는 노인 회원 들이나 젊은이나 기릴것 없이 그야말로 눈코뜰 사이 없이 바뿌다
2011 년도 내촌면광암리 노인회 정관 개정
제 1 장 총 칙
제1조 (명칭) 본 회의 명칭은 광암리 노인회라 칭 한다
제2조 (위치) 본 회의 사무소는 광암리 마을 회관에 둔 다
제3조 (목적) 본회 는 회원 상호간의 상 부 상 조 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함을 목 적으로 한 다
제4조 (사업)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 다
1,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및 협조 지원 사업
2, 불우 이웃 돕기
3, 자연 정화 사업
4, 기타 친목을 위한 노인관광
5, 본 회의 기금 조성사업
제 2 장 회 원
제 5 조 (자격)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
1, 정회원
광암리 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만65세 이상 남녀
단 본 정관 개정 전 가입된 회원은 예외로 한 다
2, 준회원
광암리 에 거주하는 만 61세 이상 만64세 남녀
제 6조 (가입) 제 5조의 자격이 있는 분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 하고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분으로 한 다
제 7조 (탈퇴)
1,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
2, 타계 또는 행방불명 시
제 3장 임원 및 사무장
제 8조( 임 원 및 사무장) 본회의 임원 및 사무장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
1, 회 장; 1명
2, 부회장 ; 1-2명
3, 이 사; 1-5명 (회원 20 명당 1인)
4, 감 사; 1-2명
5, 사무 장; 1명
제 9조 (임원, 사무장 선출 및 임기) 본회의 임원은 제5조 1항에 의거 광암리 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회원 중에서 회원들 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 성 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다
단 ,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
1, 회 장 ; 4년
2, 부회장 ; 4년
3, 이 사 ; 4년
4, 감 사 ; 2년
5, 사무장 ; 4년
제 10 조 (임원 및 사무장의 임무)
1, 회장 ;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
2, 부회장 ; 회장이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 한다
3, 이사 ; 본 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
가, 본회의 운영 개선 안건 제시 및 심의 의결참여
나, 본회의 운영 전반 사항 심의 의결 참여
4, 감사 ; 본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보고 한다
5, 사무장 ; 회장 또는 부회장을 보좌 하며 회의 소집 및 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결산 보고 한 다
제 4 장 회 의 운영
제 11조 (회의 구분 및 시기)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, 임시 총 회, 임원회로 구분 한다
1, 정기 총회 ; 상반기 6 월중 하반기 12월중으로 한 다
2, 임시총회 ; 임원회서 결정 한다
3, 임원회 ;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임원의 요청으로 개최 할 수 있다
제 12조 (회의 소집)
제 11조에 의거 회장의 요청으로 사무장이 소집 한다
제 13조 (의결) 회의 의 성원은 재적 인원 의 과 반 수 이상으로 하며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찬성으로 한 다 단 찬반 동수일시는 회장이 결정 한다
제 5장 재 정
제 14조 (운영비) 본회 운영비는 다음과 같다
1, 일반회비 ; 가입 시 일회 한 2만원
2, 정부 또는 지자체 보조금
3, 찬조금
4, 사업 이익금
제 15조 (운영비의 관리)
1,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; 노인회 명의 의 통장으로 체크카드 로 만 지출 할 수 있다
2, 기타 운영비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지출 한다
제 16조 (운영비의 지출 )
1,경조사
가, 본인 또는 배우자 타계 시 ; 일십 만원
나,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 시; 오 만원
다, 집계존속 경조사; 오 만원
2, 기타 회 운영상 필요시 임원회서 결정 지출하고 총회 시 보고 한 다
3, 운영비 지출은 영수증 또는 지출 결의서 를 보존 한다
제 17조 (회계 및 결산)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하반기 총회 시 서면으로 회원에게 보고 한다
제 18조 ( 예외사항 ) 본회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노인회 정관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사회 통념상 의결에 준 한다
제 6장 부칙
제 1조 정관 개정
1, 본회 정관은 본회의 성립일 2001년 1월부터 발효 한다
2, 본회 정관은 일부 개정하여 2010녀 1월부터 시행 한다
3, 본회 정관은 일부 개정하여 2011년 월부터 시행 한다
정 관
2011
광암리 노인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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